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의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령(이하 ‘안전보건조치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6항). 여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가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조치명령의 대상을 사업주로 한정한 것은 입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사업주 외의 의무주체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게시판 등으로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51조 제6항 후단, 시행규칙 제135조의2).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및 원재료의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 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33조의2 제1항).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경우 이를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중지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중지명령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6항에 따른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할 예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이 안전보건조치명령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3조 제1항].

①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ㆍ사법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

②방호장치 미부착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실시·불합격 기계·기구 등(법 제33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의4 제1항, 제35조의4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6조 제4항, 제36조의2 제5항, 제38조 제1항ㆍ제3항)은 사용중지명령

③이 훈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거나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위반내용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④사업장내 건설물 등이 현저히 노후화되었거나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의 개선·철거·폐쇄·폐기 또는 원재료의 대체·제거 등 명령이 안전보건조치명령은 반드시 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급박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상황에 적합한 안전보건조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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