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와 다른 부실시공 현장과 기술자에 벌점 부과

영남권 건설현장의 상당수가 설계도서와 다른 방법으로 시공했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영남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3일 밝혔다.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안전점검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공사비 50억원 미만)을 포함한 2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시공 부적정과 품질관리 미흡 등 6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벽체 두께 부족 및 철근배근 불량 등 구조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보수·보강 조치토록 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했다.

특히 A사 등 5개 현장에서 지적된 품질시험실 미설치 등 품질관리 위법사항 3건과 건축물 벽체 두께 부족 및 철근배근 불량 등 설계도서와 다른 부실시공 4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관련 업체 및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참고로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 입찰시 감점이 되는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 민간 부문도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 관계자의 법 규정 및 안전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부산국토청은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례를 근절할 방침이다.

부산국토청의 한 관계자는 “다가오는 우기철을 맞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하천 제방공사 등의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실시공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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