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환경미화원 등 야외작업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광온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경미화원 등 야외작업 근로자들은 미세먼지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작업에 나서야 하는 등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없는 일반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이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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