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시 문자 강제 전송
긴급재난문자에 안전 행동수칙 포함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사용자가 재난문자를 수신거부 했더라도 강제로 전송된다. 또한 긴급문자에는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일원화
우선 정부는 지진경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진 긴급재난문자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청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이는 시스템 오류로 긴급재난문자가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 오류로 긴급재난문자를 전송하는데 7분이나 소요됐다.

아울러 국민이 지진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육상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현행 ‘15초’에서 ‘7초’로 단축할 계획이다.

규모 6.0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 수신 거부 사용자에게도 강제로 긴급 문자가 전송된다. 다만,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달리하여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해 국내에 진도 IV(4)이상의 진동이 예상되면 조기경보가 발표되는 방식이다. 진도 IV(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다.

지진 긴급재난문자에는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 등의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진앙, 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전부였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간 10년 단축
정부는 향후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자하여 2035년까지 전국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투자대상은 8만 여개 늘어났지만, 완료시기는 10년 단축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까지는 변전소 및 발전소 건축물, 내년까지는 철도, 지하철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내진보강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됐었던 학교 내진보강의 경우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영남권 2024년, 포항·경주 2018년),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내진설계.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대상으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2/3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한편, 인증기관을 통해 내진보강사업 행정절차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문제가 됐던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오는 9월부터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설계와 감리과정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동영상 촬영 의무대상을 현재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다중이용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 매층 및 필로티 기둥’으로 확대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예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적 지진대응 역량 강화…시설물 안전점검체계 개선
전국 지진대피 훈련도 5월과 9월 연 2회 실시하고, 지진재난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도 개발.배포된다. 지진방재 특화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석.박사급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지진대응 매뉴얼은 경주·포항지진의 피해 전개양상을 분석하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지자체가 재난현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표준편제도 추가했다.

아울러 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을 정량화하고, 아파트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 위험도 평가방법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부재의 내구성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위험도에 따라 A~E등급으로 분류하고,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피해자 중심의 복구지원체계 마련
지진피해 복구지원체계도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르면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진 실내구호소 및 옥외대피소를 확대 지정한다. 구호소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 이재민 등록 절차 등 상세 내용을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정부의 주택 복구 지원 금액의 경우 주택 전파는 900만원에서 1300만원, 반파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파 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판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하는 한편, 지진으로 주택이 전·반파된 피해가정의 자녀는 고교 학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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