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휴식시간 없이 작업한 점 감안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다 숨진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장공 사망 피해자의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B씨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16일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11층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족 A씨는 남편 B씨가 심근경색의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부검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발병 당일 출근 이후 일상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해 무렵 B씨가 다소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장에서의 총 근무일수가 15일에 불과한 점 ▲근무시간 중 스스로 판단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B씨가 연장근로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16일 만에 사망했고, 현장에서의 작업방식과 작업내용, 작업량과 작업 강도, B씨의 경력 및 숙련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망할 무렵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가중된 작업 강도가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급격히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 지병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연이어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사망 당일에는 전날보다 체감온도가 10도 이상 저하된 상태에서 고층 건물 외부의 강한 바람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별다른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계속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