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배치 시 건강상태, 근로능력 고려해야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의 심신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노회찬 의원(정의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 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였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 표준을 정할 때 고령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작업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면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항을 마련하여 산업재해 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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