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 높아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에 대해서는 실(室)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실과 발전실, 변전실 등은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소화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때문에 300㎡ 미만인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음에도 수동식 소화설비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즉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기실과 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등 해당 실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소급적용이 아닌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축·개축·증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토록 해 관계인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박성중 의원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작년 한 해 동안 9000건 이상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미흡하다”면서 “전기시설이 밀집한 공간은 면적 크기에 상관없이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해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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