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사업주가 사용중지명령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하고(시행규칙 제133조의2 제2항), 그 개선이 완료되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시행규칙 제133조의2 제3항), 발부 또는 부착된 사용중지 명령서 등을 해당 건설물 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 된다(시행규칙 제133조의2 제4항).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근로감독관 또는 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사업장 감독, 검사 또는 지도 등의 수행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8항).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법 제51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7항). 이 경우 작업중지명령은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4조 제1항].

작업중지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135조 제1항).

①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한 경우

③ 유해·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의 해제에 관해서는 사용중지의 해제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134조)을 준용한다(시행규칙 제135조 제2항). 따라서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상과 같은 법규정과 다른 별도의 지침에 의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있어 작업중지명령의 적법성 시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조치명령 등(작업중지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포함한다)은 법 위반의 상태를 포함한 불량한 안전보건상태를 개선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위반에 대해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처벌(형벌, 과태료)과 병행적으로 내려진다. 즉, 안전보건조치명령 등은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이 필요하거나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해진다.

안전보건조치명령은 실무적으로는 ‘시정명령’이라고 통칭한다.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부과)하지 않고 법 위반의 시정을 전제로 일정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이른바 ‘시정지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안전보건조치명령(시정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데 반해, 시정지시는 사실상 시정권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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