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80%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대안 마련 약속

지난달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찬반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거대 양당 야합’이라는 비난과 함께 노동계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 처리는 정의당이 긴급행동 지침을 내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민주평화당도 반대의사를 밝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듯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 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최저임금 대비 연간 300%의 상여금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7%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했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이라 더 많은 노동자가 법안 개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신보라 의원도 찬성토론을 통해 “현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대기업의 경우 연봉 4000만원이 넘어도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다”며 “특히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거대 양당의 합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반대토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삶을 건드리는 이번 개정안은 틀렸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최저임금 문제를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켜 논쟁을 만들어야 하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단기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은 반영하지도 못한 채 기업만을 위한 것이다”라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90% 임금노동자들은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면서 “급여는 높으나 최저임금법이 위반되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고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 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는 정부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연 임금이 약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다만 2020년부터는 단계별로 축소돼 2024년에는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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