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그동안 제조업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던 동산담보대출이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가 없어 연구개발 투자나 운용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경기 시흥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참고로 동산은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형체가 있는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은 유체동산으로, 형체가 없는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경우 무체동산으로 구분한다.

동산은 그동안 평가-관리-회수 인프라가 부족해 담보로서 안정성이 낮고,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권에서도 동산담보 대출 운용에 소극적이다 보니, 기업입장에서는 금리.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한 동산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자산의 38% 정도가 동산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담보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동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고, 이에 금융위에서 동산금융 활성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추진 전략에는 향후 3년 내 3조원 규모의 동산금융 육성을 목표로 ▲인프라.법제도 개선 ▲여신운용 체계 개선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등 4가지 실천 방안이 담겨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은행권 공동의 전문평가법인 오픈풀(Open Pool) 구성
우선 금융위는 인프라 구축 및 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은행권 공동의 전문평가법인 오픈풀(Open Pool)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은행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담보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은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동산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동산 전문매각시장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동산의 회수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부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

◇자체 동력 있는 물건 등도 담보물로 허용…담보인정비율은 60%로 확대
금융위는 그동안 제조업에만 한정된 동산담보대출을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도 담보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형(동력없는 물건), 재고(원재료) 등만 담보물로 인정됐다. 또 담보인정비율도 현행 40%에서 60%로 높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단, 원칙상 담보인정비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위해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 혜택 제공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우선 기계설비의 경우 8000억원, 재고자산 2000억원, 우대 대출(기업은행) 및 연계 특례보증에 5000억원 등 동산담보대출 활용 기업에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한 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 비용 50%지원
은행들이 취급을 기피했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IP가치평가 비용을 50% 지원하고, IP매각·라이선싱·수익화 등을 위한 전문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을 확대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의 은행 담보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변경, 인센티브 부여 등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올해 중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쯤 전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해 2020년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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