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종류 및 습도에 따라 휴식시간 늘려야
고용부,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집중 감독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고용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 등 3대 기본 수칙과 온열질환자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 방법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자는 폭염에 노출될 경우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해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릴 수 있어야 하며, 쉬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음, 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돼야 한다.

아울러 ‘휴식’은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제공하고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예컨대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쉬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같은 온도 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이 좋다.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동료 근로자 건강상태 수시로 확인해야
여름철 불볕더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자신뿐 아니라 동료 근로자의 건강상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주변 동료에게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및 구토 등의 증상이 보이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작업복을 벗기고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을 식혀야 한다. 선풍기나 부채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 조치”라며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이드라인’을 적극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온열질환 사망자 65.7% 건설업에서 발생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업종 특성상 온열질환 재해자가 많은 건설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최근 4년(2014~2017년) 동안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의 65.7%가 건설업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사업주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지,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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