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사용자는 노동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예를 들면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