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모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가스절단기를 이용하여 용접피스(Piece)를 제거하던 중 작업복에 불이 붙으면서 화상(3도 75%)을 입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용접자켓 또는 용접앞치마의 미착용
2. 작업장소 주변에 소화기 미비치
3. 용접피스 제거장소 가연물에 용접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음
- 용접피스 제거장소에서 가스절단기의 용단불똥이 가스호스, 의복 등에 비산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용접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음
 

안전대책
1. 용접피스 제거 등 화기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에게 용접자켓 또는 앞치마를 지급하여야 함
2. 용접피스 제거장소 가까이에 소화기 비치
- 용접피스 제거장소에는 화재발생시 최초 발견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가까이에 비치하여야 함
3. 용접피스 제거장소 가연물에 용접방화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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