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성검사 통과해야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갱신

타워크레인 고정부품은 한국산업규격 제품만 사용해야
안전관리 소홀하거나 사고위험 높은 현장 불시 감독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2000년 폐지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다시 도입되고, 앞으로 타워크레인 고정부품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만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법령에서 미비 또는 상충되는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자격이 부여됐던 타워크레인 면허가 조건부 갱신제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고 합격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기준도 한층 더 명확해진다.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 시 마스트를 지지하는 받침대)가 안전검사기준에 정확히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기준이 상이한 타워크레인 고정부품(클립, 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타워크레인의 경고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 조문(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2)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된다.

이밖에 와이어로프를 사용해 타워크레인을 고정할 때에 대한 규정도 확실하게 명시한다. 원래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하게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고정해야 할 때는 그 지지점 개수를 4개소 이상으로 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에서는 4개소 이상으로 명시돼 있으나,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규칙’에는 ‘3개소 이상’으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적잖은 논란이 있어왔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기준들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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