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도개선 통해 유사 안전사고 재발 방지
기계·전기요소 결함 방지에 초점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와 같이 공중에 가설한 로프에 운반기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3일 삭도시설의 유사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검사 전문기관 보유 장비 강화 등 5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삭도시설 총 159기 중 20년 이상의 노후 시설은 69개소로 전체의 43%에 달한다. 이처럼 삭도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어, 시설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삭도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 ▲삭도시설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 신설 ▲안전검사 전문기관 시설 기준(보유 장비) 강화와 검사 기준 마련 ▲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 ▲풍향계 설치 의무화와 풍향·풍속기 설치 기준 마련 ▲지자체의 삭도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보완 등 5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삭도시설에 안전등급(A~E등급)을 도입해 보다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삭도시설 안전검사의 경우 합격, 불합격으로만 안전성을 판단해 정밀한 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안전검사 전문기관 시설 및 보유 장비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기계‧전기 요소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1984년 이후 발생한 삭도시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기계요소결함과 전기요소결함에 의한 안전사고가 각각 26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버니어캘리퍼스, 멀티테스터 등 기존 보유 장비 외에 와이어로프테스터기, 열화상카메라 등의 장비까지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적합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안전관리계획 제출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계획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삭도시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풍속뿐만 아니라 풍향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풍속계 설치만 의무화 되어있던 현행 기준을 개선하여, 풍향·풍속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삭도시설이 설치된 지방자체단체의 안전관리자문단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와 탑승객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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