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르면 내달부터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행태를 제재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정위의 서면실태 조사에서 본사인 공급업자가 자료를 허위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등과 관련된 법 위반 사례를 증거와 함께 최초로 신고·제보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임직원 포함)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가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시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공급업자는 최대 2000만원, 임원.종업원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장기간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제재수준을 강화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7월 17일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류 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오는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