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비밀 보장, 최대 3000만원 포상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공단에서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단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일례로 한 정형외과의 원무과장 A씨는 산재환자들에게 높은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2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업무상 공장 내 출입문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다쳤다며 산재보상을 받았던 B씨는 퇴근 후 사적으로 축구경기를 하던 중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및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라며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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