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봐야”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6월 11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험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행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사업주 지배.관리 기준’이 너무 좁게 해석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되는 출퇴근재해와 비교했을 때 식사(휴게) 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하여 식사(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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