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수리 1인 작업 묵인
안전조치 소홀 등 업무상 과실 인정

법원이 지난 2016년 5월 서울 광진구 지하철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정비용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비용역업체 대표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2년 여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조현락)은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비용역업체 대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메트로 전 대표 B(54)씨와 전 소장 C(59)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당시 안전관리팀장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관리본부장과 구의역 역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정비용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업체대표 A씨는 정비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전제하며 “선로측 작업이 필요한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또 평소에도 2인1조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묵인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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