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망사고 줄이기에 총력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건설현장(50억 원 이하)과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취약 건설현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첫 단계로 최근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을 건설관리국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점검을 전담할 건설안전과를 신설하는 등 안전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개 점검반을 주축으로 7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점검에서 국토부는 품질·안전관리 계획 적정성, 위험물 취급실태,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세부적인 점검 항목은 ▲공사장 주변 건축물 축대,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설계도서,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의 적정성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적정성 ▲기타 건설공사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타워크레인의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 및 건설회사가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수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업무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불시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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