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작업장에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이것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형사적 책임)이나 민사배상(민사적 책임)과는 별도이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질서벌로써 행정적 제재이자 경제적 제재에 해당한다.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는 원칙상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이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사업장에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개별적 위험상황에 따라 시정(개선)명령, 작업·사용중지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명령, 보고명령 등 행정명령(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2항·제6항·제7항, 제49조, 제50조 참조).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이내)하는 사고나 중대산업사고(누출·화재·폭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대상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6조 제1항 참조).

영업정지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제7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가할 것을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처분기준) 및 동법 시행령 별표 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에서는 영업정지(사망자수에 따라 3.5개월)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체(협력업체의 재해자수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는 산업재해 발생률(환산재해율) 불량업체,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해 공사 실적액의 감액(3~5%),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상대적 불이익을 각각 부과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6호·제7호 참조). PQ의 경우,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환산재해수/상시근로자수×100)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가점이 부여된다(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업체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규제하는 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문제(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일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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