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실직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4월 5일 발표된 ‘고용위기지역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악화 우려가 있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이직 실직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고용위기지역은 울산시 동구,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등이다.

대부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로 ▲고용위기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타 지역 거주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해 실업상태인 사람(타지역 거주자 포함) ▲전북 지역 내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서 지난해 4월5일 이후 이직한 사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약 9200개소)에서 2016년 7월1일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및 근로중인 비정규직 등이다.

참고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실직 노동자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부 신청 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www.workdrea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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