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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11시께 경남 고성의 한 공장 내에서 천장 크레인 이설작업을 하던 근로자 B(66)씨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B씨를 16m 아래로 추락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자 B씨는 사고 당시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실혈성 쇼크로 숨졌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A씨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한 뒤 작업을 시켜야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루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에게 1억6000만원 상당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돼 일부나마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 점, 피고인이 별도로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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