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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이 장마철을 대비해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매립업소(3개소) ▲중점관리대상 소각(2개소) ▲재활용업소(12개소) 등이다.

한강청은 이들 사업장에서의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및 안전사고 매뉴얼,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상태, 사고발생 대응·복구체계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현지 시정 조치하고, 부적정 처리사항 등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강청의 한 관계자는 “취약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어려운 기업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자율적인 환경의식 고취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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