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등 14종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실무 경력증명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 제출과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응시자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경력증명 구비서류 2종을 제출하지 않고도 시험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14종 국가전문자격은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손해평가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호텔경영사 등이다.

경력증명 구비서류 2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등이다.

행안부는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해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과 시·도(인구 50만 이상시 포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구비서류 제출현황을 조사해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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