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주 간’ 근로시간에 토·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 A씨 등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 등은 주중 5일에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도 하루 4시간씩 근무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휴일근로수당만 주고 연장근로수당은 주지 않자 지난 2008년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옛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는 ‘1주 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노동계는 1주일에 휴일을 포함해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기본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산업계는 1주일에 휴일이 제외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동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인 150%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3명 가운데 8명의 대법관은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옛 근로기준법이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추가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법이 수정된 이유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 날 내려진 판결은 유사 노동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성남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