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개보수사업 현장에서 굴삭기로 강재 거푸집 인양‧하역작업 중 인양용 섬유로프가 파단되어 강재거푸집이 낙하됐고,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중량물 취급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2. 작업 전 인양용 로프 점검 미실시
3. 차량용 건설기계(굴삭기) 주용도 외 사용
 

안전대책
1.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방법, 순서 등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
2. 작업 전 인양용 섬유로프 점검 및 인양허용하중 이내 사용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섬유로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섬유로프를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양허용하중 이내로 사용하여야 함.
3. 차량용 건설기계인 굴삭기 주용도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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