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엿기름을 만드는 공장의 원료창고에서 근로자가 곡물이 놓여있는 파렛트에 포크를 넣고 올리다가 운반하려는 곡물의 종류를 확인하려고 운전석 핸들 앞부분으로 이동하여 확인하던 중 마스트 운전용 레버를 건드려 몸이 마스트와 프레임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2. 지게차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시 유도자 미배치

안전대책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 추락‧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예방대책 및 지게차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등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토록 관리해야 함.

2.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신호방법에 따른 작업 실시
- 지게차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시 유도자 배치 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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