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가연성 단열재 많아 화재 진압 늦어져”
고용노동부,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대상 기획감독

 


지난달 26일 오후 1시 16분께 세종시 새롬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당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달 26일 세종시 새롬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나 3명이 숨지는 등 총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올해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후 1시 16분께 세종시 새롬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에서 강한 폭발음과 함께 시작됐다. 불이 나자 건설현장 주변은 순식간에 검은 화염에 뒤덮였고, 그 여파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3명은 지하 1층에서 설비 관련 작업을 하다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연이어 발령하고, 헬기 2대와 소방차 50대, 진화인력 20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으며, 이날 오후 6시48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한편 불이 난 현장에서는 에폭시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근로자는 내부에서 페인트 작업을 병행했다”라며 “또 내부에 가연성 단열재가 많아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당일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또 전날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화재 현장 전면작업 중지…산안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감독당국인 고용노동부도 사고 직후 신속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화재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본부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를 구성하고, 고용부 대전청장, 본부 화학사고예방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현장에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유족합의 및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며 “아울러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해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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