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약관 개정, 부정승차 시 최대 30배 부과

이달부터 열차 운행이 정지돼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정당한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정승차 시 부가 운임 기준이 최대 30배로 강화된다. 코레일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여객운송약관을 본격 시행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우선 열차 운행중지 배상제도가 신설됐다. 이 제도는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돼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운임의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시간 이내 열차 운행 중지 사실이 공지되면 운임요금의 10%, 1시간~3시간 이내는 3%, 열차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운임요금의 10%를 각각 배상받게 된다.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청구 기준도 기존 ‘최대 10배 이내’에서 ‘최대 30배 범위’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승차권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0.5배)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2배) ▲할인승차권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경우(10배) ▲승차권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경우(30배)로 각각 강화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며 “고객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열린 대화를 정기적으로 열어 이용객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 철도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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