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의 행사를 금지하는 문구 사업장에 게시해야

건강장해 예방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금지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마련 및 교육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보호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 17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2018년 10월 18일 시행) 제26조의2의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의무와 건강장해 발생 시 사후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먼저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행사를 금지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 내용 및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완화 방안 수립.운영, 휴게 공간 제공 등 사업주가 이행할 사전예방조치 의무도 규정했다.

◇피해 근로자의 치료 및 상담 지원해야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 시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가 주로 담겼다.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 ▲치료 및 상담을 지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사후조치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무 이행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조치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차에는 300만 원, 2차에는 600만 원, 3차에는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사업주의 사전‧사후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 방안 및 사후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노·사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권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이번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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