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 등급 건축물은 연 3회 이상 점검 받아야


이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건축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이 본격 실시된다. 이는 지난 1월 18일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시설물안전법)’상 3종시설물로 편입하고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의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이들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 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참고로 제3종시설물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토목 분야의 경우 ▲교량(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 등) ▲터널(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 등) ▲육교(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등) ▲지하차도(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자하차도) ▲기타(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등이 대상이다.

이어 건축분야에서는 ▲공동주택(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 건축물(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기타(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등이다.

제3종시설물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에 1만7499건(건축물 5879건‧공동주택 1914건‧공동주택 외 3563건‧기타건축물 402건 등)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재돼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러 지정시설물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상에 등재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자격요건 갖춘 책임기술자가 안전점검 수행할 수 있어
이러한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시설물 지정 전 실태조사부터 국토부에 유지관리계획 및 점검결과를 등록하는 절차까지 방법이 다소 복잡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정기안전점검은 시특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격요건(건축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초급 기술자 이상 등)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다. 또 건축물 안전등급별로 점검 시기도 A‧B‧C 등급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D‧E 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등으로 상이하다. 아울러 안전점검 실시 이후에는 국토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유지관리계획 및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유의할 점은 관리 주체 내에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전문가가 없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 업체에 안전점검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유중현 대한산업안전협회 시설안전지원부장은 “최근 안전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수”라며 “제3종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 기관에 안전점검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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