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시대가 열리면서 회식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695명을 대상으로 “불참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1%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워라밸’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일과 사생활을 구분하자는 가치관이 정립되면서 회식문화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직장 내 회식 문화가 달라졌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전체의 54.4%였다. ‘회식 횟수 자체가 줄었다(55.9%, 복수응답)’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어 ‘음주 보다는 식사 중심으로 끝낸다(38.3%)’, ‘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17.8%)’ 등이 순위에 올랐다.

하지만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도 여전히 31.1%나 있었다. 회식 불참여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은근한 소외감(57.9%,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7.4%)’, ‘상사의 질책(30.1%)’, ‘회사 내 중요한 이슈 누락(24.1%)’,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2.7%)’등이 있었다.

한편 회식에 대한 인식은 직급·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회식이 직장생활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사원급(60.5%)과 대리급(64.5%)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우위를 보인 반면, 과장급 이상부터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평균 66.8%로 우세였다. 세대별로도 20대와 30대의 61%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40대와 50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균 67.7%였다.

회식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유대감 형성 등 단합에 필수적이어서(65.4%, 복수응답)’였다. 반대로 필요 없는 이유로는 ‘퇴근 후 개인시간 활용을 못하게 되어서(55.1%, 복수응답)’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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