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검사제가 올해 4분기 부활한다. 지난 2015년 폐지된 이후 3년만이다.

이러한 종합검사제의 부활은 최근 금융회사의 잇따른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그 여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자 건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금감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올 4분기 금융권 대상으로 하는 종합검사제를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경영하는 금융사를 선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가계대출 관리목표 ▲적정자본보유 등 감독목표 이행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영실태평가 항목 이외에 금융감독 목표 달성 여부나 금감원 주요 보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위주로 실시키로 했다.

윤 원장은 “감독과 검사기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감독이란 기본방향과 틀을 잡아가는 것이고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선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시행하는 것이 확인절차이자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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