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름철 물놀이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3일 오전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물놀이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기간이 설정된다. 기간은 오는 7월 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 달간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구명환 등 안전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에 비치되도록 점검키로 했다.

최근 다슬기 채취 익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원, 경북, 충북 등의 지역과 관련해서는 안전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다슬기 채취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배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태풍·호우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예찰을 실시하고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유실·붕괴에 대비해 취약지역 점검·정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하천 둔치주차장 등에서 매년 반복되는 차량 침수방지를 위해 기상상황에 따라 차량통제와 견인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의 냉방기 작동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편사항 신고제를 운영한다. 논·밭,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폭염 특보상황을 마을방송과 거리방송을 통해 안내한다.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생활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복구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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