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 착용·안전발판 설치 등 집중 단속
위반사항 적발 시 공사중지명령
서울시는 지난 5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상시 점검·단속하는 ‘안전어사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사대는 특별사법경찰관,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 경험자, 민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 달 동안 직무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와 전기·가스·기계분야, 승강설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보호구 미지급,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 계도 위주였던 기존 방침과 달리,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 어사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어사대원을 6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라며 “제도적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어사대가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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