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 착용·안전발판 설치 등 집중 단속
위반사항 적발 시 공사중지명령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사대원들에게 안전어사대원증을 걸어주고 있는 모습.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사대원들에게 안전어사대원증을 걸어주고 있는 모습.

 

서울시는 지난 5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상시 점검·단속하는 ‘안전어사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사대는 특별사법경찰관,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 경험자, 민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 달 동안 직무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와 전기·가스·기계분야, 승강설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보호구 미지급,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 계도 위주였던 기존 방침과 달리,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 어사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어사대원을 6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라며 “제도적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어사대가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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