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점검 결과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등 250건 위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절토부 사면관리가 미흡한 건설현장이 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남권 건설현장 9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점검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안전.시공.품질분야에서 총 25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등 안전 미흡사항이 55건(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절토부 사면관리 미흡 등 시공분야 131건(52%), 품질시험실 미설치 등 품질분야 48건(19%), 외벽 비계 벽이음 시공 미흡 등 기타 16건(7%) 등의 순이었다.

부산국토청은 이 중 시설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관련 업체 및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했다.
참고로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 입찰 때 감점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부산국토청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에 품질시험실 미설치 등 관행적 위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남국토 실현을 위해 하반기에 민관 합동점검과 공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건설안전.품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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