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 포함
우수 건설현장 인센티브 지급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의 경우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같은 근로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 발주공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나 비용적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편의시설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경우가 많았다. 편의시설이 갖춰진 일부 현장 역시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시설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참고로 시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88개소(건설현장 132개소)의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 사전검토 단계에서부터 설계 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 중인 건설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9월부터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근무환경 지속 개선
시는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계반영 내용 및 관련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징검다리 일자리로 여겨지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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