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태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회장

 정부가 최근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발표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규제 대상인 산업기계에 대해 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의 위험도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위험성평가대상 등으로 차등 관리해나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이 한층 강조되는 추세를 감안해 본지는 위험기계기구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인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를 찾아가봤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난해 12월 새롭게 회장직으로 부임한 송지태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안전검사분야에서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Q.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2009년 1월 22일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되어 경영지원, 안전기술지원 2개의 본부와 산하 9개 지회(경기서부, 서울인천, 경기남부, 대전충청, 광주전라, 부산, 울산경남동부, 경남, 대구경북)를 개소하고, 2009년 6월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합안전검사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검사기관 중에서는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직원 모두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이라는 협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동분서주 열심히 뛰면서 지금까지 내적 외적으로 큰 신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에서 전체 9,957개 사업장의 44.8%를 지도했으며, 안전검사에 있어서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위험기계기구 155,399대 중 30.2%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건전한 재정적 자립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4일 일반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주)PNS알미늄과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기관으로 진입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과 보수를 병행하는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종합안전컨설팅기관으로의 변화를 추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독일의 진단감리 전문기관인 TUV SUD와 검사, 진단은 물론 교육분야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해나가는 등 전문기술자 집단으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Q. 지난 12월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의 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셨습니다.

 저는 30여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과 보건 분야, 그 중에서도 주로 기술행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직을 거쳐 현재는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안전보건 분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점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에서 못 펼쳤던 꿈을 이곳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제 사명은 위험기계설비의 재해예방에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나가고, 이를 통해 산업현장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터득해온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나갈 것입니다.
 
Q. 앞으로의 경영방침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언제나 안전’을 원칙으로 하면서 ‘언제나 서비스’를 펼치는 의미의 ‘언제고 안전, 언제나 서비스(First Safety, Habitual Service)’를 슬로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검사원은 안전장비와 복장을 갖추고 정해진 검사 매뉴얼에 따라 검사해나가면서 합격과 불합격을 냉정히 판단해나가는 것은 물론, 드라이버와 기름걸레도 함께 소지하여 안전장치의 주변을 항상 닦고 조여나가는 클린 서비스도 적극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 최선의 상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에서도 합격과 불합격을 타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신뢰성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펼쳐나가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검사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회를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Q. 산업안전 국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는 매우 정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 분야의 현 실태, 그리고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분야의 경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무부처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혼선되어 추진되는 정책 속에서는 재해예방의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안전을 통합 관리하면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산업화 추세인 고마력화, 고압화에 따라 요양일수 등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존의 재해율 관리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예방 5개년+계획’에 근로손실일수를 줄여 강도율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다행이나, 한시적이 아니라 총체적인 산업안전 관리 기준을 강도율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양이 아닌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최근 위험기계기구의 사용 실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가공, 목재가공 등에 많이 쓰이던 프레스기, 둥근톱기, 롤러기 등은 자동화 추세와 함께 그 사용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사출기 등 고압화ㆍ자동화와 관련된 기계설비의 사용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의 질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검사하느냐 보다 어떻게 검사하느냐는 ‘검사의 질’입니다. 질 높은 검사를 위한 검시기관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유해위험기구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개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험기계·기구의 위험도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도 그 분류는 같고 요구하는 안전장치도 같습니다. 다른 것은 검사주기, 방법 그리고 리스크의 관리방법입니다.

 재해발생의 징후가 나타나는 고장과 보수ㆍ관리의 자료를 안전활동에 연계시켜나가는 한편, 업종별 기업별 리스크 관리방법을 개발ㆍ보급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리스크를 이해하고 철저히 관리해나갈 때 재해예방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Q.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실효성 높은 방법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제대로 시행하도록 안전보건감독관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기관은 검사수수료, 검사물량, 그리고 기업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운영·유지조차도 힘들어 더 이상의 질적 관리를 위한 검사원 교육이나 장비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은 수수료와 물량 압박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 협회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량 압박과 현실화되지 않은 수수료가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성을 찾아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검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장치는 물론 검사물량에 대한 보장도 없기 때문에 여러 검사기관 간의 경쟁에 의해서만 물량을 확보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들은 경쟁을 이용해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검사기관들은 사업주의 눈치를 살피며 가격 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1,000여대의 검사대상 기계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량확보와 수수료 비현실화 문제 등 사업주들의 눈치만 보게 하는 풍토를 개선해나가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적 성공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신있는 검사가 이루어질 때 분명 산업재해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Q. 최근 고용노동부가 ‘안전일터 만들기’를 기치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회장으로서 정부에 정책적인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부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잘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장관업적홍보용, 1회성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정책수립 실무자들이 기업관계자, 안전보건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검증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분야의 의견들을 다각도로 반영한 정책들이 꾸준히 수행될 때 정책의 효과도 수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산안법이 부정되거나 무시되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율관리체제를 유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안전보건관련법령의 준수를 소홀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로 준법풍토를 조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감독관의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높아져야 하고, 감독관제도와 운영에 관해서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마지막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문화와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문화는 법만 잘 만들었다고 정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녹아들어 습관화되었을 때 비로소 문화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업무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사업주는 근로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위험기계기구에 필요한 안전장치와 안전조치를 다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 장치와 조치들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기관들은 이들 장치나 조치들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지적사항들을 확실하게 제시해 나가야하며, 안전공단이나 안전협회와 같은 전문기관들은 기계들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홍보 및 교육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업환경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애쓰다보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안전문화가 정착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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