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상시 1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또는 100㎡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개인 설비업자가 550만원을 받고 시공하는 주택 수리공사,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 등(상시노동자 0.4명)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산재보험 제도의 근로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 모두 재정적 부담 줄어
이번 산재보상보호 범위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 약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약 15만2000명 등 총 19만여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게 된 것이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 또한 줄어들게 됐다. 과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했다. 이에 고용부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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