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을 새롭게 추가시키는 것이다.

재해로 인정되는 성폭력과 성희롱의 기준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을 행한 경우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미투운동으로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후유증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성희롱의 산재판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을 근거로 산재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면서 “상위법상의 근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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