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상담에 필요한 일부 비용 지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근로자 등의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재해 트라우마란, 심각하거나 극도로 위험한 외상을 보거나 사건·사고를 직접 경험한 후 나타나는 불안 장애인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말한다. 관련된 상황을 회피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고 쉽게 놀라며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예민한 반응, 심한 경우 공황장애와 발작, 불안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붕괴·협착·절단 등 충격적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구·부산지역에서 시범운영하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전국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용역·하도급 등으로 취약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 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자체적으로 노동자의 트라우마를 관리 지도하고,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실제 상담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로 인해 부상당한 근로자 등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근로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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