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할 기술직 근로감독관을 특별채용한다.

채용인원은 보건직 7명, 화공직 2명, 건축직 2명 등 총 11명이다. 응시원서는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소지자 △관련 분야에서 해당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연구·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두 가지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서류전형(4월 28일 발표), 필기(5월 8일 시행), 면접(5월 25일 시행)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말경 발표될예정이다. 필기시험은 공통(산업안전보건법) 및 직렬별 전공과목(보건-산업보건학개론, 건축-건축일반, 화공-화학공학개론)으로 치러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02-6922-09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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