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감독관 도입 필요 대정부 건의문 채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사망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한국안전학회, 건설안전임원협의회, 전문건설업 KOSHA 18001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사망재해 근절 촉진대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날 백신원 교수는 발주자의 권한을 가지고 현장의 모든 안전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안전보건감독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감독관은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백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서 최돈흥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장은 건설 재해예방은 추락, 기계.장비, 머리손상 등 ‘3대 사고’ 중심으로 안전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은 “건설 사고의 특성과 패턴을 살펴보면 추락사고가 60%로 가장 많으며, 이어 장비에 의한 사고(20%), 안전모 미착용(15%)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추락사망의 56%가 높이 3~10m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높이 3~5m 지점에 안전방망을 집중 설치해 추락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경력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의 사망이 약 68%, 50세 이상 근로자의 사망이 약 5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특별안전교육도 제도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창근 롯데건설 상무는 건설현장에 도입한 기술안전시스템의 운영·정착 과정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박 상무는 “롯데건설에서는 전사적·본부별로 절대적 위험성(Class Absolute) 등급을 부여해 고위험 작업사고 및 대형 기술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안전관리체계 이행관리 수준별 상벌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시 해당 작업을 중지 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에게 가설도로 장비 전도 및 근로자 충돌·협착 사고, 항타기 작업 시 전도·협착 사고 등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를 좌장으로 고용노동부, 양대노총, 건설안전임원협의회 등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사고성 사망재해 근절을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회에서 도출된 개선안은 대정부 건의문으로 채택돼 정부, 국회 등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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