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제조업.임업 등의 중소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할 경우, 산재보험료 인하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건설기계종사자의 경우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기중기, 로더, 롤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현재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9개 직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특례적용되고 있다.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혔다.

끝으로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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