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업무정지·운전승인 취소
국토부,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사전 승인.등록된 차량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화물 적재량을 초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지정구역 내 주.정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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