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충분한 환기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최근 시안화합물 취급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중독사고로 인해 중증의 대사성 산증,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는 등 시안화수소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시안화합물 중독 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작업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과거 또는 현재 도금공정에서 작업을 했거나 시안화합물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실시한 경우 눈.피부.상기도 자극, 현기증, 무력감, 구토, 갑상선 및 혈액 변화, 저산소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단은 시안화수소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심혈관계, 신경계, 눈, 피부, 비강, 인두의 점막자극 검사 등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시안화수소 노출 정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시안화수소 ‘18~36ppm’에 노출되면 몇 시간 이내에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270ppm 이상’ 노출될 경우 혼수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시안화수소용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만전을 기하고,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