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처분금지‧예방교육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피해자 산재보상 및 소송지원
법령 위반 시 고용부 등 직권조사 실시

 

근로기준법상 ‘직장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고, 이를 금지·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산업재해보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간기관 내 근로자 등의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 괴롭힘의 업종별 피해율은 최대 27.5%로 EU국가(최대 9.5%)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른 근로시간 손실 비용은 연간 4조 7000억원에 달하며 우울증과 자살, 직장 괴롭힘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로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대책,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쳐 6단계 21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별 맞춤 대책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3.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중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며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런 상태로는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놀랍도록 둔감하다”라며 “모든 직장인들, 특히 관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직장 괴롭힘 근절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직장 내 신고·대응부서 설치·지정…국가기관 신고창구 일원화
정부는 우선 오는 10월까지 직장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유형, 사례, 판단기준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령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괴롭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직장 내 신고.대응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처별.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직장 괴롭힘 신고업무를 추가하고 국가기관 신고창구를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로 일원화 한다. 특히 고용부는 국가기관에 직장 폭력.괴롭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ㆍ접수된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령개정 전이라도 실행력 담보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내년까지 법령 및 규정.지침 등 개정, 예산반영, 신고시스템 연계 등을 완료하고, 국회와 논의를 통해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에게 직장 괴롭힘 조사 권한·의무 부여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근로자에 한해 인정되던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레미콘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았을 경우 반드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가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그 증거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없어 피해사실이 방치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실시 했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산재보상 기준 개선…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강화
정부는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피해자·신고자에게 가해졌던 좌천.징계.해고 등 보복행위 및 기타 불리한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의무를 신설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12월까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관련 판단 매뉴얼도 구체화 된다. 그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부상·질병·우울증 등의 산재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 및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청에서는 입증자료가 부족해 소송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피해자에게 법령에 따라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도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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