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35조의 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도입안은 투자기업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자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집사(Steward)처럼 기금을 관리하는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준이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단순히 주식 보유나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홍콩, 대만 등이 운용 중이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주주권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단, 기업가치 훼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사전공시의 경우 신설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주주(국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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