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조치 등 중점 확인
법 위반 시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중·소 건설현장에 화재예방기술 적극 지원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8월 한 달 동안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의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난방기기의 사용이 많은 동절기에 화재사고 예방 감독이 집중 실시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한여름 감독은 다소 의외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6일 발생한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사망 3명, 부상 37명)와 3월 30일에 난 인천 부평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화재(사망 3명, 부상 3명)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고용부는 이번 불시 감독에서 ▲용접·용단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조치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 금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가 다발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는 쉽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여기저기서 동시에 진행되어 대형화재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장에서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시 불꽃비산 방지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면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앞으로 불시감독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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